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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클라우드 증거... 대법 "위법 증거"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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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0/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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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A씨는 2018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만에 사람들에게 변호사 또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약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채무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까지 발견했다.

경찰은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확보했고,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찾아낼 수 있었다. A씨 측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자료까지 가져가는 건 위법하다"고 맞섰다.

'임의제출' 적법성 두고 엇갈린 1·2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으로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 자료까지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 이는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앞서 1심 역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임의제출된 자료에 국한된 것으로 재판부는 클라우드 서버 자료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클라우드 서버에 있던 불법 촬영물은 신속한 범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절차 흠결의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은 여기에 더해 임의제출 자료와 클라우드 서버 자료 모두에 '예외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법원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며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 "휴대폰 영장 범위에 클라우드 서버 미포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일단 대법원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제3자 공간에 관리되기 때문에, 서버 저장 자료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를 핵심 이유로 꼽았다. 휴대폰과 달리 클라우드는 저장용량이 방대해 증거수집 절차를 더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원격지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와 전자기기 등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내용이나 질이 다르다"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